'양배수장 관리사 잡음…아파트 세주고 거주까지'…농어촌공사, 감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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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인 양배수장의 관리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에 착수했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사 직원들이 사용권한이 없는 양배수장 관리사를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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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도 비슷한 문제 제기…"사실관계 조사 중"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농업기반시설인 양배수장의 관리사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한국농어촌공사가 감사에 착수했다.
14일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사 직원들이 사용권한이 없는 양배수장 관리사를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논란이 제기되면서 공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배수장 관리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시설인 양배수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집중호우나 가뭄 등 비상 상황시 상주하거나 잠시 머무를 수 있도록 양수장 내부에 설치되는 임시 거주공간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전국 4855곳의 양배수장 가운데 246곳의 양배수장 관리사를 둬 운영하고 있다. 이 생활시설의 전기세나 수도세 등 공과금은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
양배수장 자체가 도심에서 벗어난 외곽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기상 상황에 따라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즉각적인 시설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공간에 거주 자격이 없는 직원들이 머무르며 사택처럼 사용한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직원의 경우 본인 소유의 아파트는 임대를 줘 수익을 얻고, 가족들과 함께 양배수장 관리사에 거주하는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무단으로 과실수 등을 심으면서 마치 전원생활을 즐기는 모습의 논란도 제기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양배수장 시설관리자에 한정해 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2018년에도 직원들의 건의서로 공사에 접수된 바 있다. 당시 감사실에서는 해당 과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양배수장 관리사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던게 문제가 됐었다"며 "2018년에 비슷한 내용의 건의서가 접수됐고, 해당 실과에서 확인해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관리사 부적절 사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라며 "감사결과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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