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엣중 노래실력 지적받자 홧김에 주먹질…30대男, 징역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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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던 중 상대에게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2시께 강원 춘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35) 씨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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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던 중 상대에게 노래 실력을 지적받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2시께 강원 춘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B(35) 씨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와 B 씨는 함께 노래를 불렀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에게 노래 실력을 지적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와 합의가 돼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이 있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 집행은 유예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며 "피고인은 2021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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