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나비효과? "가상자산 확실히 법 테두리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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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이후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자칫 사태의 불똥이 튈까 주시하면서도 "이참에 법 안으로 확실히 포섭돼 사업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친다.
업계는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낮추어 보는 경향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늘 뒷전이었다고 토로한다.
업계는 우선 정무위가 예고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심사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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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보호법도 상임위 통과
"생태계 전반 아우르는 법 나와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 이후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자칫 사태의 불똥이 튈까 주시하면서도 "이참에 법 안으로 확실히 포섭돼 사업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친다.
11일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공개 대상 재산에 포함해 '부정한 재산 증식이나 사익과 공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자는 의도다.
같은 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계류 중이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중 이용자 보호 내용을 추린 것이다.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 재산과 이용자의 재산을 분리하고 △해킹 등 사고에 대비해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토록 하며 △불공정거래 규제 및 집단소송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만 5년이 걸린 이유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 코인 논란이 역설적으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기고 있다는 평가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20대 국회 때인 2018년 한 차례 논의했고,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2020년부터 12일 현재까지 의원 6명이 발의할 정도로 해묵은 주제다.
20대 국회 때는 ①가상자산을 규정할 법 체계가 없고 ②당사자 협조 없이는 재산 증감 파악이 어려우며 ③가상자산을 다른 금융자산과 동일시할 경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됐다. 현재로서는 세 가지 모두 해소됐다는 판단이다. ①2020년 개정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가상자산의 정의가 포함됐고 ②지난해 5월 서울회생법원이 낸 '도산사건에서 가상자산 처리를 위한 가이드북' 및 2025년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용해 가치 평가 및 증감 파악도 가능하다. ③무엇보다 가상자산을 자산 또는 투자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바뀌었다.
여건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었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불을 댕기기까지 5년이 걸린 셈이다. 업계는 가상자산의 중요성을 낮추어 보는 경향 때문에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늘 뒷전이었다고 토로한다. 한 관계자는 "위믹스는 한때 업계에서 주목받던 대표 토종 코인이었는데, 이번에 정치권에서 '잡코인'이라 지칭하는 걸 보며 여전히 인식 괴리가 크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필요성은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사태 때 잠깐 봇물 터졌다가 금세 식은 느낌이었다"며 이제서야 정무위 문턱을 넘은 데 아쉬움을 표했다.
동시에 김 의원 사태로 더 많은 의원들이 가상자산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냐는 기대도 나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며, 궁극적으론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정하는 헌법과 같은 법(이른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는 우선 정무위가 예고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심사에 주목하고 있다. 1단계는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 가상자산 범위 및 세부 개념(스테이블코인, 증권형 토큰 등)이 담길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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