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권 추락 위기 특단 대책 마련해야"

유효송 기자 2023. 5.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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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6년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학부모와) 학교의 면담 절차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면담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또 그 프로세스(과정)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누가 맡을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보완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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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뉴스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6년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교육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교권 침해 관련)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교육활동보호조례안이 상정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 수준에서 교권보호나 교사의 교육활동권을 보강하는 게 제한적이긴 하지만 노력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의 신속한 시의회 통과가 필요한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9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과 학생·교직원·보호자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현재는 시의회 심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유보된 상황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 된다면 (학부모와) 학교의 면담 절차를 엄격하게 만드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면담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선 누군가가 또 그 프로세스(과정)을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을 누가 맡을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 이에 대한 보완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정당한 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통로도 엄격하게 만드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라며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일정한 훈육 조치가 아동학대로 쟁점화되지 않고 교사가 피해보지 않도록 하는 문화·제도·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면서 과밀학급이 많아져 교사 수를 늘려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교원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뒤 교육부에 기간제 교사 채용 범위라도 교육청에 재량권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함영기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정원 외 기간제 확보 등을 통해 교사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교육부와 학생수를 비롯 과밀학교 특성을 반영한 수급방안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을 대법원 제소키로 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법률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 교육감은 "시의회 측은 진단 결과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조례안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는 안 할 수 없는 지점"이라며 "기초학력 향상에 대한 시의회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해 (교육청 내) 기초학력지원과를 만든 것이 최대치의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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