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근로자 작업중지권 전면보장…2년간 5.3만건 사용

신현우 기자 2023. 5. 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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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2년 동안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하루 평균 7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 범위를 넘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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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안전 인식 변화·시스템 강화 등 추진
현장소장 재량으로 안전강화비 연간 250억원 집행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 활용하는 근로자. /삼성물산 제공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21년 3월 근로자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한 이후 2년 동안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000건(하루 평균 70여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14일 밝혔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로,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공사 지연·손실발생 등 불이익을 우려해 작업중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삼성물산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 범위를 넘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할 경우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보장하고 있다. 특히 이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포상하고, 협력업체 손실은 보상해 주고 있다.

근로자 참여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독려하기 위해 삼성물산은 지난 10일 국내 모든 건설현장에서 사고 예방 결의대회를 갖고, 작업중지권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작업중지권 참여 우수 협력사와 근로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

실제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다. 지난달 삼성물산이 작업중지권과 관련해 현장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52%, 500명)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90%, 871명) △작업중지권 사용을 동료에게 적극 권유하겠다(95%, 921명) 등 긍정적 응답이 나왔다.

삼성물산은 ‘안전을 경영의 제1원칙’으로 △건설안전연구소 신설 △안전상황실 구축 △안전보건조직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협력사 안전지원 제도 신설 △안전교육체계 정비 등 안전 예방 활동도 가속화하고 있다.

법이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별도로 현장소장의 판단에 따른 안전 강화비를 추가 편성하고 있는데, 최근 2년간 국내현장에서 약 500억원이 집행됐다. 안전 수준이 우수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입찰참여 기회를 우선 부여하고, 협력사 안전관리비를 100% 선지급해 공사 초기부터 협력사도 안전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CSO)은 “안전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안전 예산의 편성과 스마트 안전 기술, 설계 안전성 검토·적용 등 사업 전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이러한 활동이 건설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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