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상습 투약한 30대 스포츠 코치, 집행유예

우정식 기자 2023. 5. 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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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조선DB

텔레그램을 통해 받은 마약을 운반하거나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 30대 스포츠지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주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텔레그램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 170g을 받은 다음 건물 배선함이나 우편함에 넣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8회에 걸쳐 상습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필로폰 0.03g, 대마초 2.74g, 헤로인 0.52g과 향정신성 의약품 31정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의 양도 상당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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