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 종이박스 들고간 50대 배달부 벌금 30만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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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종이박스를 들고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배달부인 A씨는 종이박스가 버려 있는 것으로 생각,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박스 안 내용물을 확인하고 가져간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절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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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필적으로나마 절도 행위 인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에서 종이박스를 들고간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5일 오전 1시30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길거리에서 B씨 소유의 종이박스를 들고 간 혐의로 기소됐다.
이 종이박스에는 40만원 상당의 책과 4·19혁명과 관련된 중요 서류가 들어 있었다. B씨는 서류를 배 박스에 넣어 잠시 밖에다 놔둔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부인 A씨는 종이박스가 버려 있는 것으로 생각,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가 박스 안 내용물을 확인하고 가져간 점 등을 토대로 미필적으로나마 절도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용서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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