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위치 추적장치 착용하고도…원룸 창문으로 여성 엿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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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을 창문으로 몰래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1시35분쯤 광주 한 원룸 건물에서 30대 여성의 집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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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정신적 고통…누범기간 재범에 죄질 나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원룸에 거주하는 여성을 창문으로 몰래 훔쳐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은 A씨(3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후 11시35분쯤 광주 한 원룸 건물에서 30대 여성의 집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룸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창문으로 접근, 안으로 손을 넣어 커튼을 치운 뒤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봤다.
조사결과 성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그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고 누범기간에 있으면서 자숙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감행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심야에 여성의 주거지 창문에 손을 넣고 집안을 엿보는 바람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주거침입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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