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지원위원회 20→30명 늘린다지만…빠른 피해인정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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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 지원 대상을 심의하는 위원회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지금 특별법안대로라면 피해자들이 특별법과 위원회 심사라는 2개 관문을 거쳐야 한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 특별법 요건을 엄격하게 두지 말고 피해자조사 이후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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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특별법 지원대상서 빠져도 저리대출·긴급주거 지원"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가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 지원 대상을 심의하는 위원회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작게는 10여 세대, 많게는 수천 세대의 전세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시가 급한 피해자들이 하루속히 피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여전히 제기된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위원 구성을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보호·주거복지 분야 공익단체 관계자를 위원으로 추가하겠다는 안을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했다.
국토부 내에 설치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특별법 지원 대상을 심의·결정하는 기구다. 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해야 우선매수권 행사, 경락자금 저리 대출 등 특별법상 지원책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당초 발의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다.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법학·경제학 또는 부동산학 전공자, 법무사·감평사·세무사 등 부동산 분야 재직자로 구성한다.
여기에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피해자들 사이에선 법률·행정·세무 전문가들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면 피해 인정이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토위에서도 시민사회 참여를 늘려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원회 확대안을 제출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여부를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석해 배제되는 피해자들이 없도록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집주인이 단기간 다수 주택을 '무자본 갭투기'한 경우 역시 피해자로 인정하겠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전세사기와 집값 하락에 따른 보증금 미반환, 즉 '깡통전세'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다.
위원회 재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반발을 해결하는 것도 과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전세 피해 유형이 워낙 다양하기에 무 자르듯 피해자를 구분하기 쉽지 않고, 이에 따라 초반에는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다"며 "경계부에 있는 피해자 인정 여부를 놓고 토론을 많이 벌여야 할 텐데, 여기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법상 피해자 인정 요건을 넓히고, 위원회 심사로 피해 인정을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공동센터장은 "지금 특별법안대로라면 피해자들이 특별법과 위원회 심사라는 2개 관문을 거쳐야 한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 특별법 요건을 엄격하게 두지 말고 피해자조사 이후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피해 심사 접수 건수가 많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 내 3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두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다른 분과위에서 재심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천 미추홀구, 서울 강서구처럼 한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일괄 심의해 처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면 저리 대출과 긴급거처 지원을 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경·공매 낙찰 후 배당금으로 일부 보증금만 변제받아 임차권을 상실한 피해자,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허위계약으로 임차권을 얻지 못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피해자가 그 대상이다. 세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된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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