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붙은 사람이 허위증언” 오토바이 음주운전 부인한 50대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3. 5. 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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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50대가 법정에서 당시 자신과 시비가 붙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1년 8월22일 오후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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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4차례 음주운전 처벌전력,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5번째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50대가 법정에서 당시 자신과 시비가 붙은 증인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8월22일 오후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튿날인 같은달 23일 오후에도 A씨는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16㎞ 가량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이 일로 법정에 선 A씨는 8월22일 고장이 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부터 100m 정도 끌고 갔을 뿐, 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음주운전과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은 당시 시비가 붙은 사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 News1 DB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B씨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서 단순히 시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허위증언을 할 만한 이유는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또다른 증인 C씨의 진술도 B씨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4차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 범행은 2021년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벌어졌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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