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상품 해약후 3천만원 날려”…보험해약 잘못 했다간 낭패
# 회사 퇴직 후 마땅한 벌이가 없는 이모(60대) 씨는 월 50만원씩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웠다. 해지할까 고민하다가 보험료 감액을 통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방법을 듣고 보험사에 요청, 월 보험료 35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얼마 후 A씨는 등산을 하던 중 다쳤는데 다행히 얼마전 해약하려고 했던 보험에서 수술·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최근 보험을 해약하려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대개 보험의 필요성은 당장 못느끼는데 반해 고금리와 경기불황 등으로 다달이 내는 보험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해약 건수는 2019년 1145만3354건에서 지난해 1165만3365건으로 20만건 정도 증가했다. 일부는 김 씨처럼 의도치 않게 해약하는 사례도 나오는 만큼 보험 해약 전에 알아둬야 한다.
각별히 주의할 점이 김 씨처럼 보험설계사가 컨설팅 하면서 기존 계약 파기를 권할 때 최소한 3가지는 고려해야 한다.
우선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험료 총액이 오르지 않는지를 살펴본다. 보통 기존 보험을 해약하고 새 보험에 가입하면 사업비를 중복 부담케 된다. 아울러 연령이 많아지면 위험률도 높아져,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새로 가입할 때 기왕증이 있으면 기존 보험에서는 보장받던 질병 특약도, 신규보험에서는 거절될 수 있다.
또 보험 리모델링으로 예정이율이 떨어지지 않는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 대체로 과거에 판매한 보험상품이 최근 상품보다 예정이율이 높아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로, 예정이율이 높으면 보험료가 저렴해지고 예정이율이 낮으면 보험료가 비싸진다.
더 이상 보험료를 내는 게 곤란하다면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 제도 활용 시 보험료를 더이상 낼 필요가 없다. 보험료를 오랜 기간 납입해 해지환급금이 많이 있고 앞으로 낼 보험료가 크지 않을 경우에 유용하다.
다만, 보험료 감액제도나 감액완납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내는 부담이 줄어들지만 보장내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변경되는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야 추후 보험사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 기간을 축소하는 ‘연장정기제도’도 있다. 감액완납제도가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 기간을 줄이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이 일시적으로 곤란해질 경우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동대출 납입제도 활용시 보험료 미납 때 자동으로 해지환급금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자동대출 납입제도를 신청했더라도 대출금이 해지환급금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대출 납입이 중단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눈여겨 볼만한 게 ‘특약 해지제도’다. 이 제도는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추는 것. 비용 대비 꼭 필요한 특약을 중심으로 보험계약을 재설계 하는 콘셉트다.
이 외에도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이 유지되므로 기억해두자.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험 해약”이라며 “경기 불황이 지속될수록 가입자들의 보험료 납입 여력이 줄어드는 만큼 다양한 보험제도를 활용해 해약으로 인한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저축성 보험 등 투자형 보험부터 해약하고, 질병 등에 대비한 실손의료보험이나 암보험 등은 최대한 나중에 하는 게 현명하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이자율과 보험가입 시기도 중도해약 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자율이 낮은 보험부터, 이자율이 비슷하다면 오래 묵은 상품부터 해약하는 게 경제적이다. 보험 가입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중도해약에 따른 손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래전에 가입한 6~7%대의 고금리 확정 이율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게 낫다. 암보험 등 질병보험은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대체로 보장 조건이 좋아 가장 최근에 가입한 보험 순서부터 해약하는 게 좋다.
세제지원이 없는 보험상품을 먼저 해약하는 것이 이득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 등은 납입기간 만료 전에 해약할 경우 해약금이 기타소득으로 인식돼 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5년 이내 해약할 경우 가산세도 부과돼 손해가 커진다.
만약 비과세 저축성 보험이 몇개 있다면 추가납입 한도가 많은 상품을 나중에 해약하자. 보통 저축성보험은 월 납입액의 2배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다. 아울러 추가납입 한도가 여유가 있을 때 한꺼번에 넣을 수 있도록 ‘경과 연수’를 인정하는 상품은 가급적 유지하는 게 좋다.
특히, 2014년 2월 15일 이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 계약부터는 1인당 2억원을 넘으면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아울러 2017년 4일 1일 이후부터는 월 납입보험 가입기간 중 1회라도 추가 납입금액이 월 150만원을 넘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기존 저축성상품의 비과세 한도를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복수의 재테크 전문가는 “만약 연체로 보험이 해약된 상태라면 해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시킬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보험료를 내지않은 기간만큼 계약 일자와 만기 일자를 늦추는 ‘계약순연부활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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