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에 직업까지 속여 사귄 여성에 거액 뜯어낸 30대 실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명으로 직업까지 속여 접근해 연인 관계가 된 여성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떡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가명으로 직업까지 속여 접근해 연인 관계가 된 여성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재판장 이성)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울산지역의 한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 B씨와 골프 얘기를 하면서 친해진 뒤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떡 공장을 하겠다고 속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89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가명으로 건설회사 임원 행세를 하며 B씨에게 접근해 사귀게 됐다. 이후 "우리는 결혼할 사이이고, 곧 갚겠다"고 B씨를 속여 돈을 받아냈다.
신용불량 상태에 별다른 직업이 없던 A씨는 B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보험료 등 총 2800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지인 4명으로부터 아파트 구입자금이나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56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명을 사용하고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접근한 후 친분을 쌓고, 이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며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변제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