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재발 막는다…보행자도로에 대피 공간·미끄럼 방지재료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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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와 같이 급격한 인파의 증가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행자 도로에 대피 공간을 확보하고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평소의 보행자 통행량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통행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보행자 도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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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행사 등으로 인한 통행량 일시적 증가도 고려 대상에 포함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태원 참사'와 같이 급격한 인파의 증가로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보행자 도로에 대피 공간을 확보하고 미끄럼 방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14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이 지난 12일 입법예고됐다.
현행법상 보행자 도로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보행자 도로의 결정 시 고려해야 할 기준에 집회·행사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행량 증가도 고려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평소의 보행자 통행량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통행량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보행자 도로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개정안은 보행자 도로에 대피 공간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보행자 도로 설치 기준에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국토부 자체적으로 전문가 등과 관련 제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해결방안 중 하나다.
다만 이 같은 조치는 직접적인 규제 효과를 발생하기보다는 지자체가 사고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원의 조치라는 점에서 시행 이후 즉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사고 때와 같이 지나치게 인파가 붐비는 등의 상황을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고려해서 추가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라며 "다만 도로나 골목길은 주변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규제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가 조례 등을 통해서 필요한 사항을 강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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