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활용하면 되는데”… ‘딥테크’ 별도 기술상장특례 요구하는 벤처업계

연선옥 기자 2023. 5. 14. 06: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딥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매출이 없어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상장을 허용해야 한다"며 "딥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신설을 올해 상반기 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딥테크 기업의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벤처캐피탈 업계가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딥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제도를 신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모습이다.

딥테크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생명공학, 신소재,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기술로, 최근 관련 기술을 확보한 딥테크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거래소 사옥 모습./한국거래소 제공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매출이 없어도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상장을 허용해야 한다”며 “딥테크 기업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제도 신설을 올해 상반기 내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김종술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도 “딥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라며 “바이오 산업이 기술특례상장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딥테크 분야에 특정해 기술특례상장이 이뤄지면 지금보다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증권 업계에서는 협회의 요구가 다소 생뚱맞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해 시행되고 있는 현행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딥테크 기업의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005년 처음 도입된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은 경우 일반 상장보다 완화된 재무 요건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제도다. 상장 당시 매출액이 없거나 적자를 내도 상장할 수 있고, 상장 이후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반 기업보다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만, 당장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간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기술 업체가 주식시장에서 투자금을 끌어모으고, 실적을 낼 때까지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바이오벤처가 대상이었지만, 다른 분야 혁신 기업들의 상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적용 대상은 대폭 확대됐다. 지금은 바이오뿐 아니라 반도체, 미래차, AI, 블록체인 등을 포함한 혁신산업 종목이 대부분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제도는 사실상 업종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대부분이 바이오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이상이 다른 업종일 정도”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딥테크 기업으로 꼽히는 이들도 현행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딥테크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딥테크 기업에 대한 별도의 특례를 신설할 경우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2014년 인도 벤처 투자자 스와티 차투르베디가 언급하면서 등장한 ‘딥테크’는 인류 사회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지만 아직 수면 아래 있어 구체화되지 않은 기술로 정의되는데, 어떤 기술이 딥테크에 해당하는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기술특례상장제도에서 4차산업은 업종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딥테크는 블록체인, AI 등 대부분 4차산업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기존 특례상장제도를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딥테크를 위한 트랙을 만들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업종을 세분화하기보다 특례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술성 평가를 보강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증권 관계자는 “특례상장제도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창구임에 분명하지만, 5년 전 특례를 적용받은 기업이 대폭 늘었고,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여전히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며 “특례상장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