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서부로에 '후면 교통단속 장비' 도입…경기북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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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경기북부 최초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경찰청 규격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정식 승인된 장비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는 이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로 서부로의 차량 안전 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내 2개소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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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찰서와 함께 경기북부 최초로 차량 후면 번호판을 인식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도입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장비가 설치된 곳은 호원IC와 연결되는 서부로 양방향 도로로 장비는 총 8대를 설치했다.
이 구역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건의 이륜차 운전자 교통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기도 했다.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경찰청 규격 개정에 따라 2023년 4월 정식 승인된 장비다.
사륜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 교통 법규 위반도 단속할 수 있다.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찰서는 이번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로 서부로의 차량 안전 운행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연내 2개소에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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