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지급하라" "법적책임 없다"...입주예정자·건설사 '갈등'[입주 지연 '몸살']➁

박성환 기자 2023. 5.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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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재 가격 인상·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입주 지연 잇따라
건설업계 "외부 요인에 따른 입주 지연 모두 보상 불가"
입주 지연 갈등 최소화 위해 책임 범위 명확히 규정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04.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입주 지연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자재 수급 불안과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공사 차질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예정된 입주 예정일을 지키지 못하는 시공사들이 많아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들에 돌아가고 있다. 주택 임대차계약부터 이사, 자녀 전학 등 예정된 일정이 무산되면서 금전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자 연체료와 단기 월세 임대료 부담 등 수분양자가 모두 떠안아야 한다.

실제 전국 곳곳에서 입주 지연 단지가 잇따르고 있다. 충북 오송의 민간 임대아파트인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의 당초 입주 예정일이 이달이었지만, 오는 6월 30일로 연기됐다. 또 힐스테이트 포항은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 1월 입주 예정이었지만 4월 말로 입주가 연기됐다. 지난 1월 입주 예정이었던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도 입주가 지연됐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공공주택 입주 지연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입주가 연기된 공공주택을 총 19곳으로 나타났다. 총 5435가구로, 공공분양 4곳(1484가구), 공공임대 15곳(3951가구)이다. 민간 공동주택의 경우 힐스테이트 포항(1717가구), 힐스테이트 삼송(452가구), KTX오송역 대광로제비앙(1516가구) 등 5935가구에 이른다.

통상 지체보상금은 시공사가 계약 기일 내에 준공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급한다. 계약자가 기 납부한 금액에 예금은행 가중평균 여신금리와 시중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외벽 붕괴 사고로 입주가 지연된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1억원 가량의 지체상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HDC현산은 아파트 계약금(분양가의 10%)과 중도금(40%)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입주 지체보상금을 책정했다. 외벽 붕괴 사고는 시공사의 책임이라는 게 HDC현산 측의 설명이다.

수분양자는 입주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3개월 이하라면 지체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 등 시공사의 책임에 의한 입주 지연이 아닐 경우 시공사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건설업계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한 자재가격 상승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외부 요인에 인한 입주 지연을 모두 보상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지연은 자사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비용 증가 등으로 최대한 공기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건설사 입장에서 통제가 불가능한 외부 변수에 의한 입주 지연까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건설사 및 시공사가 입주 지연 보상금을 적용할 때 예외 조항을 두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화물연대·건설노조 파업 등으로 주택 입주가 지연되면 지체보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면제 대상은 구체적으로 천재지변과 경제 사정 변동, 파업 등 국토부 장관이 정한 사유로 규정했다.

전문가들은 입주 지연에 따라 건설사가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지체보상금 기준이 모호하면서 갈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입주 지연에 따른 시공사와 시행사, 시공사와 수분양자 등의 갈등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책임 범위를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입주예정일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수분양자들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며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고, 수분양자가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연 6% 이자를 더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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