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세사기법' 최종 절충안 마련…"전세 보증금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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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절충안을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에 제시하고,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률·세무 전문가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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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특별법' 최종 절충안을 마련해 여당인 국민의힘과 협상에 나선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절충안을 오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여당에 제시하고,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다.
절충안에는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 최우선 변제금 제도 조정 ▲ 미반환 전세 보증금 사후 정산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피해 지원 대상을 심사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인원을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법률·세무 전문가 외에도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하는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심사 단계에서 최대한 폭넓게 피해자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금 제도를 조정하는 내용도 절충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최우선 변제권 적용일을 첫 계약일로 소급하고, 변제금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가 반대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대신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증금을 회수한 뒤 임차인에 이를 사후 지급하는 대안도 절충안에 담길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경·공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이를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인이 하기 어려운 경·공매를 공공기관이 대행해주고, 보증금을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이어서 정부의 재원 투입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재개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원내 지도부 간 협상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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