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6년만에 종결… 노선영, 김보름에게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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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30)이 노선영(33)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이후 양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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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김영건 기자]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30)이 노선영(33)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이후 양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종지부를 찍었다.
노선영과 김보름은 지난 2018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에 출전해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대표팀은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 추월 종목에서 노선영이 뒤떨어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노선영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2020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 측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했으나, 2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서로 사과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했다. 양 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지시했지만 김보름이 이의신청을 하며 조정에 실패했다. 결국 2심은 지난달 양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스포츠한국 김영건 기자 dudrjs70@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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