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10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서 수억대 사용료 손실 논란
입찰 준비 부족으로 올해 낙찰가 절반으로 감소
수원10전비 "코로나 등으로 업종 변경 추진, 위법 없어"

석연치 않은 행정 처리로 수원공군체력단련장 부대시설 특혜 제공(경기일보 5월 12일 보도) 논란을 빚고 있는 수원제10전투비행단이 수억원대의 사용료 수입 기회까지 상실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14일 수원제10전투비행단(수원10전비) 등에 따르면 수원10전비는 클럽하우스 3층 식당에 대한 사용허를 받았던 A씨의 불법 전대로 2020년 5월 계약을 철회한 뒤 새로운 민간 운영자 모집에 나서지 않았다.
이듬해 1월 27일에는 수원소방서에 일반음식점 용도 폐지를 신고했다. 앞으로 클럽하우스 3층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그러고는 수원10전비에서 관리 중인 다른 부대시설(체력단련장 앞 복지시설 2층)을 음식점으로 변경, 5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으나 모두 유찰됐다.
이 과정에 수원10전비는 클럽하우스 3층에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다며 2022년 3월부터 스크린골프존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도 진행했다. 입찰은 2개월여간 모두 3차례나 이뤄졌지만 모두 유찰됐다.
이후 수원10전비는 2022년 11월 7일 수원소방서에 스크린골프장 용도변경을 취하했고 같은 달 8일 일반음식점 사용허가 입찰 공고를 냈다.
따라서 클럽하우스 3층은 A씨가 불법 전대 적발 직후인 2020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체력단련장 클럽하우스 내 3층은 2년 이상 공실로 방치됐다.
A씨가 2020년 낙찰받을 때 써낸 클럽하우스 첫해 사용료는 7천800여만원에 달했다. 단순 환산해도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났다면 억대의 사용료 수입이 가능했을 수 있었다. 클럽하우스 내 음식점은 수십년간 민간 운영자 모집 시 유찰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클럽하우스 식당 사용허가 입찰 시 미흡한 업무 처리로 수천만원의 사용료 수입 기회를 놓치는 결과도 낳았다.
지난해 11월 클럽하우스 음식점 사용허가 입찰에서 B씨는 최저입찰가의 204%인 6천120만원(1차년도)을 써내 낙찰자로 선정됐지만 수원10전비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수원10전비측이 입찰 전에 클럽하우스 식당 내 주방 누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수원10전비는 B씨와 약속한 기한 내 누수공사를 끝내지 못해 B씨의 계약 해지 요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재입찰로 인해 클럽하우스 3층의 공실 기간도 늘어나 이곳은 3년 가까이 방치되게 됐다.
공사를 끝낸 수원10전비는 지난달 17일 클럽하우스 음식점 사용허가 재입찰에 나섰지만, 낙찰가는 직전의 절반 수준인 연간 3천150만원(낙찰가 105%)이었다.
누수 공사의 신속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3천만원의 수입을 날린 꼴이 됐다. 여기에 계약 기간 내 낙찰자의 사용료는 첫해 사용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만큼 매년 수천만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
복수의 이용객들은 "클럽하우스 식당이 수년간 비워져 있고 입찰과정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사용료를 제대로 받았으며 그 수익으로 골프장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이용객들의 편익 제공에 좀 더 신경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10전비 관계자는 클럽하우스 공실에 대해 “그해 10월까지 A씨에게 돌려줄 사용료 정산 문제가 끝나지 않았고 코로나19 등으로 음식점 운영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 업종을 변경하기로 했다'면서 “내부 공사도 해야 했고 스크린골프장으로 바꿔 입찰을 진행했으나 3차례 유찰로 장기간 공실이 된 것이지 의도적인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용료 손실 발생 지적에 대해선 “사업설명회 당시 누수가 발생한 사실을 응찰자들에게 고지, 영업 시작전 공사에 끝내려고 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늦어졌다"면서 “입찰은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사용료 낙찰가 하락은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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