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김남국과 발의한 게임머니법 `로비의혹`에 "명백한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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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수십억 원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과 공동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입법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언론보도를 두고 "억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상 '가상화폐'라는 단어는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원래 법률에 있던 단어를 재사용한 것일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P2E나 NFT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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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단어도 비트코인 만들어지기 전부터 사용"
"왜곡된 해석 바탕으로 잘못된 기사 쓰여…강한 유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수십억 원대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과 공동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입법로비의 결과물이라는 언론보도를 두고 "억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위한 일명 '가챠 확률공개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고로 현재 나오고 있는 가상화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P2E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챠 확률공개를 의무화하고 특히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표를 검색도 할 수 없게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올리는 기만행위를 차단해달라던 게이머들의 요구가 담긴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전 의원은 "언론보도처럼 P2E를 할거였으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를 삭제해 게임머니를 현금화할수 있도록 합법화했을 것이지 에둘러 표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게다가 "최초보도한 언론의 해석은 법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것"이라며 "가상화폐라는 단어가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P2E를 위한 것이라 하지만,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가상화폐'라는 표현은 2007년부터 게임산업법에 있었고,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2009년 1월 이전부터 쓰던 단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보다 먼저 만들어진 단어가 코인로비의 결과물이라는 건 명백히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법상 '가상화폐'라는 단어는 '확률형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위해 정의를 명확히 하고자 원래 법률에 있던 단어를 재사용한 것일뿐,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 P2E나 NFT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더라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위한 것임이 쉽게 확인됨에도, 전문가의 왜곡된 해석을 바탕으로 잘못된 기사가 쓰이고, 확대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이 지난 2021년 김 의원과 공동 발의한 법안에는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대로 개정되면 게임과 연동된 코인에 호재로 작용하는 내용"이라며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과 연관지었고, 결국 이해충돌 논란과 정치권 로비설이 제기됐다.
전 의원은 지난 11일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도 "제가 법안에 명시한 가상화폐는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정의한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자산인 NFT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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