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안 나타난 로또 1등 주인들…‘59억원’ 곧 국고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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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 약 59억 원이 이달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앞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일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20억7649만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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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아 약 59억 원이 이달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21일에 추첨한 제1016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와 5월 28일 추첨한 제1017회차 1등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1016회차의 1등 당첨 금액은 22억6066만671원으로 당첨 번호는 ‘15·26·28·34·41·42’이다.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2일이다. 1017회차 1등 당첨 금액은 35억 1768만 4822원이다. 당첨 번호는 ‘12·18·22·23·30·34’이며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제1017회차는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당첨금은 총 5862만8081원이다. 당첨자들은 모두 서울에서 복권을 구입했다.
지급 만료일이 3일도 남지 않은 미수령 당첨금도 있다. 지난해 5월 14일에 추첨한 제1015회차 2등 당첨금은 3988만3734원으로 지급 기한 만료일은 오는 15일이다. 2명의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이날 기준 이달 내로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가로 귀속되는 고액 당첨금 총액은 59억1674만842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으로 활용되는 사업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이다.
이번 사례 이외에도 복권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제998회차 로또복권 1등 당첨자는 지급 마감일인 1일 16일까지 수령하지 않아 20억7649만9657원 전액이 국고로 귀속됐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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