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이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2년반 만에 분쟁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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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 김보름씨와 노선영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의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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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 김보름씨와 노선영씨 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가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의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씨는 지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팀 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통과한 주자의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는 경기인데 이 경기에서 노씨가 뒤로 밀리며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그러자,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탓하는 듯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거셌다. 이후 노씨가 따돌림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왕따 논란'으로 번진 것.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이 뒤집혔다.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오히려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2020년 11월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심은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기어이 판결을 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들고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적 해결 대신 조정을 통해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자 조정을 갈음하는 강제조정을 두 차례 내리기도 했다. 강제조정이란 재판부가 판결하지 않고 원·피고 당사자 간 화해 조건을 정해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다.
하지만 양 측이 모두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결국 강제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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