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월 280만원 벌 수 있어”…베트남 법원, 취업사기 남성 2명 중형 선고
13일 베트남넷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다낭시 인민법원이 하노이에 거주하는 꽝씨(41)와 민씨(44)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23년,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원하는 150여명에게 18억동(약 1억314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꽝 씨와 민 씨는 2021년 4월 초 “한국에 가면 한 달에 5000만동(약 286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베트남 전역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고 이들은 1인당 미화 8000달러~1만1000달러(약 1478만원)를 받아 챙겼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이들은 5성급 선박을 타고 다낭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건강검진과 코로나19 검사 명목으로 1인당 500만동씩을 더 징수한 뒤 선박 승선료와 기타 비용으로 1인당 300달러를 추가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다낭시의 한 호텔에 집결해 2021년 5월 13일에 출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비용을 받아 챙긴 꽝 씨와 민 씨는 종적을 감췄다. 기존에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던 신분증과 기타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낭시 호텔에서 이들을 기다렸던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꽝 씨와 민 씨는 신분을 감추고 베트남 내 여러 도시로 를 도망다니다, 2021년 11월 경찰에 붙잡혔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수지도 아이유도 하나씩 장만”…역대급 폭염에 난리난 이 옷 - 매일경제
- 광명 용인 분양아파트도 10억이 넘는데...서울 국평이 8억? [르포] - 매일경제
- “나는 여자인데”…남자 교도소에 수감된 성폭행범 ‘충격적 대반전’ - 매일경제
- “비결이 궁금하네”…월급 50만원으로 11억원 모은 인도 女공무원 - 매일경제
- 하루 전 팬들에게 ‘고맙다’ 인사했는데…하늘로 떠난 30대 여성 트로트 가수 - 매일경제
- “저 납치됐어요 살려주세요”…호주서 걸려온 다급한 전화의 실체 - 매일경제
- 59억 날리게 생겼다...로또 샀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 매일경제
- “中 정부가 내부 데이터 접근”…틱톡 모회사 해고 임원의 폭로 - 매일경제
-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땐…간호사 98% “단체행동” - 매일경제
- 소문 파다했던 최원호 차기 내정설 현실로, “감독만 바꾸고 프런트는…” ‘이글스 레전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