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월 280만원 벌 수 있어”…베트남 법원, 취업사기 남성 2명 중형 선고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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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 취업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베트남 남성 2명 [사진 = 베트남넷 갈무리]
한국행 취업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이던 베트남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3일 베트남넷을 비롯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9일 다낭시 인민법원이 하노이에 거주하는 꽝씨(41)와 민씨(44)를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각각 23년, 2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베트남 전역에서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원하는 150여명에게 18억동(약 1억314만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꽝 씨와 민 씨는 2021년 4월 초 “한국에 가면 한 달에 5000만동(약 286만원)이 넘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소셜미디어(SNS)에 올렸다. 베트남 전역에서 15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렸고 이들은 1인당 미화 8000달러~1만1000달러(약 1478만원)를 받아 챙겼다.

당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히자, 이들은 5성급 선박을 타고 다낭에서 한국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건강검진과 코로나19 검사 명목으로 1인당 500만동씩을 더 징수한 뒤 선박 승선료와 기타 비용으로 1인당 300달러를 추가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다낭시의 한 호텔에 집결해 2021년 5월 13일에 출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든 비용을 받아 챙긴 꽝 씨와 민 씨는 종적을 감췄다. 기존에 피해자들에게 제시했던 신분증과 기타 서류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낭시 호텔에서 이들을 기다렸던 피해자들은 뒤늦게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아차렸다. 꽝 씨와 민 씨는 신분을 감추고 베트남 내 여러 도시로 를 도망다니다, 2021년 11월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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