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법적 결론, 김보름 일부 승소로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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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는데 이후 양측 모두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1심에서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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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달 21일 항소심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는데 이후 양측 모두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노선영 선수에 대한 이른바 '왕따'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오히려 김보름 측에서 "2010년부터 올림픽이 열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1심에서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이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진행된 2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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