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피하려 차량 번호판 가린 40대 벌금형
신주현 2023. 5. 13. 21:52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려고 차량 번호판을 가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대구시 신천동의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냉동탑차의 뒤 번호판 일부를 빗자루로 가려 알아보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량 번호판을 의도적으로 가린 채 영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500명의 숙의…“소선거구제 유지·비례대표 늘려야”
- 한일 12시간 협의, 결론 못내…일정은 나흘로 합의
- 김남국 “황당무계” 반박…‘핵심 의혹’엔 침묵?
- 드론이 건넨 편지에 항복한 러시아 병사…젤렌스키, 교황 만난다
- ‘분열의 시대’ 코로나가 남긴 것 [경제대기권]
- 북극곰은 몇 마리?…드론 개체수 조사 최초 공개
- “하루 종일 주워도 4,300원”…경기침체 속 폐지값 하락 지속
- 편의점 ‘불투명 가림막’ 손 본다…규제 개선 곧 결론
- “오늘은 내가 요리왕!” 가족과 함께라 더 행복했던 하루
- [주말&문화] “인생을 허비하지 마세요!”…삶의 마지막에 선 이들의 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