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 ‘매도’ 의견에 오너리스크까지…‘산넘어 산’ 이 종목, 어쩌나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co.kr) 2023. 5. 1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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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비엠.[사진제공=에코프로비엠]
주가 과열 논란에 휩싸인 에코프로그룹주가 이번에는 오너리스크가 불거진 모습이다.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에코프로그룹 상장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조정을 받고 있다. 에코프로그룹주를 덮친 겹악재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는 전일 대비 6000원(1.09%) 내린 54만4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11일 장중 82만원을 찍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약 한 달 만에 고점 대비 33.7% 급락했다.

전날 4.10% 급락한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2.48% 오른 22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에코프로에이치엔도 1.13% 상승 마감했다.

검찰이 에코프로그룹사 등과 관련된 임직원들에 대해 또 다른 주가조작 혐의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주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지난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 계약 정보가 공시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 1심에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오너리스크가 불거지기 전 에코프로그룹주는 주가에 대한 과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주가가 고점에 다다랐다는 전망과 함께 증권가에서는 ‘매도’의견을 담은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과열을 경고하며 첫 매도 의견을 제시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그룹주에 대한 주가 과열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달 하나증권이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매도’로 하향했고, 유진투자증권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매도’로 낮췄다. 현재 삼성증권, 대신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투자의견을 ‘중립’으로 제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코프로그룹주를 향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동향에도 변화가 있을 지 주목된다. 올 들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은 개인 순매수 2, 3위에 오를 정도로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됐다. 다만 전날 개인 투자자 순매도 1위에 에코프로비엠이 이름을 올렸다. 전날 하루 동안 순매도 규모는 403억원에 달했다. 에코프로에이치엔(36억원), 에코프로(26억원) 등도 팔아치웠다.

반면 하루 뒤인 12일 에코프로는 개인 순매수 1위에 올랐다. 개인 투자자는 이날 하루동안 에코프로를 542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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