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술집서 만취해 외국인 손님 때린 주한미군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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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홍대 술집에서 술에 취해 외국인 손님을 때린 20대 주한미군이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폭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말리던 다른 외국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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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美 헌병대 인계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새벽에 홍대 술집에서 술에 취해 외국인 손님을 때린 20대 주한미군이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폭행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남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었다가 이를 말리던 다른 외국인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에 따라 A씨 신병은 미 헌병대로 인계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일정을 잡아 미국 정부 대표 입회 하에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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