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특혜의혹’ 尹장모 불송치에…민주당 “불공정에 치떨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씨가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을 사임해 관여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변명은 황당무계할 뿐”이라며 “경찰은 시행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 여사도 같은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씨 등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 소유자로, 지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장모 최씨와 회사에서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 여사는 사업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소환하고 구속하면서, 대통령 가족에게는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에 치가 떨린다”며 “공정의 탈을 쓰고 편파의 끝을 보여주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최씨에 대한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윤 대통령 취임식에 담당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취임식 초청은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이었나”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 살아있는 권력에도 눈감지 않았다는 평가 때문 아닌가”라며 “경찰의 결론은 불공정하고 몰상식하다. 부당한 결론”이라고 적었다.
박 의원은 이어 “애초에 대표이사였던 대통령 장모가 2012년에 사업 인가를 받은 사안이며, 시행사가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면서 “최씨가 대표이사를 사임했고, 김 여사도 지분이 없고 사내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다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양평군청은 준공기한이 지났어도 사업시한을 연장해 줬다.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임의’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살아있는 권력엔 눈감는 경찰, 윤석열 정부의 뿌리를 흔드는 일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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