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98% "간호법 거부권 행사 땐 초강력 대응"…면허증 반납 움직임도

정심교 기자 2023. 5. 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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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1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단체 행동'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늘 14일까지 협회에 등록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단체 행동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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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회원 7만여 명 의견조사 집계 결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의 간호사 및 간호대학생들이 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 날 기념집회에 참석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公布)를 촉구하고 있다. 2023.05.12.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이 오는 1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간호계가 '단체 행동'에 나설 태세를 갖추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오늘 14일까지 협회에 등록된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 간호사 단체 행동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까지 참여한 7만5239명의 응답을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의 98.4%(7만4035명)가 '적극적인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번 의견조사는 간호계 내부에서 '윤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초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의에 따라 착수됐다. 간호협회는 "의견조사에서 적극적 단체 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번 의견조사에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사 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단체 행동의 수위가 어느 선에서 이뤄질지는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적극적 단체 행동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뿐 아니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대한 참여 여부, '간호사 1명이 원하는 정당 한 곳에 가입'하자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뜻도 함께 물었다.

이번 중간 집계에선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에 대해 61.5%(4만6272명)가 "동참하겠다"고 밝혔고, 간호사 1명이 원하는 정당 한 곳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는 78.1%(5만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심교 기자 simk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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