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일부 승소…법원 "노선영 300만 원 배상하라"
【 앵커멘트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왕따 주행으로 논란을 빚었던 노선영, 김보름 선수 기억하시죠? 두 선수는 법정공방까지 갔는데 법원이 노선영 선수가 김보름 선수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논란은 반전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오태윤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김보름.
하지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는 고의적인 따돌림은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이 반전됐습니다.
김보름은 오히려 자신이 괴롭힘을 받았다며 지난 2020년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인터뷰 : 김보름 / 강원도청 (지난 2019년) - "주먹을 들어서 때리는 시늉까지 했고 사람이 듣기 힘든 언어폭력이 대부분이었어요."
▶ 인터뷰 : 노선영 / 부산시 체육회 (지난 2019년) - "지금 시점에 왜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일은 없었고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대응하고 싶지 않고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폭언한 사실을 인정해 김보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1심이 유지됐습니다.
이후 두 선수 모두 항소심 선고 후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왕따 주행 논란은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MBN뉴스 오태윤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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