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김건희 불송치에… 野 “경찰, 면죄부 주려 바보 행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 여사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전날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경찰은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입니까”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안귀령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최씨는 시행사 설립자고 시행사는 가족회사”라며 “그런데도 개발 사업이 시작된 후 대표직을 사임했기 때문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는 경찰의 변명은 황당무계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시행사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고발을 각하했다”고 꼬집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시행사가 윤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라는 사실에 변함이 있나”라며 “경찰은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바보 행세를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ESI&D 설립자인 장모 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 여사는 사건 관여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처남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이 담긴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양평군은 공흥지구 개발사업에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ESI&D 측이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하자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다시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개발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고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안 상근부대변인은 “(장모 최씨와 김 여사에 대한) 불송치 결정은 경찰이 최씨에 대한 서면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하려 할 때부터, 윤 대통령 취임식에 담당 경찰관이 초청됐을 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며 “취임식 초청은 사건 무마를 위한 청탁이었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인사는 아무런 증거 없이 일방적 진술만으로 소환하고 구속하면서 대통령 가족에게는 무조건 면죄부를 주는 불공정에 치가 떨린다”며 “권력 앞에 좌고우면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애초에 대표이사였던 대통령 장모가 2012년에 사업 인가를 받은 사안”이라며 “시행사가 대통령 처가의 가족회사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대표이사를 사임했고, 김 여사도 지분이 없고 사내이사를 사임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한다면, 이런 결정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양평군청은 준공기한이 지났어도 사업시한을 연장해 줬다”며 “상식적으로 공무원이 ‘임의’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했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서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준공기한도 뒤늦게 소급해서 연장됐다. 당초 준공 기한은 2014년 11월이었으나,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의 연장 신청으로 사업 시한이 ‘2016년 7월’로 소급 연장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였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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