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부남, 결혼 숨기고 여성 2명에 돈 '1100번' 뜯어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40대가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정지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결혼 전제로 교제한 B씨를 속여 차용명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귄 40대가 1억6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결혼 전제로 교제한 B씨를 속여 차용명목으로 총 39회에 걸쳐 6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신용카드로 총 270회에 걸쳐 553만여 원을 결제하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B씨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여성인 C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빌린 3500만원을 갚지 않았다.
851차례 사용한 C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66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두 여성에 ‘결혼’을 약속을 약속하며 만남을 이어갔으나 그는 사실 이미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여성들에게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그는 이미 기존 사업 실패로 채무가 1억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5년 간 두 여성을 상대로 뜯어낸 금액은 1167회에 걸쳐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인정과 일부 피해금 변제가 이뤄졌다”면서 “피고인은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대출금 3천만원, 은행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상환
- 간호사 98%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 193명 탑승했는데 내리라니…아시아나 항공 결항, 무슨 일
- 김남국, 신생 코인에 간 큰 투자…매도 시점 놓쳐 피해도
- “다른 男과 살거니 짐빼” 아내 말에 격분한 전 남편, 난도질까지
- `벼락거지` 청년의 눈물, `서민 코스프레` 김남국의 60억 거래[국회기자 24시]
- 로또 1등 안 나타나면 59억 국고 귀속…꼭 확인해보세요
- 30대 트롯 가수 A씨 사망설… 당사자 연락두절
- "평생 탈래" 경수진이 개조한 활용만점 경차는?[누구차]
- 제대한 관심병사, 예비군훈련 노려 총기난사[그해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