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씩 허물어지는 차별의 벽…시대에 따라 바뀌는 판례
[뉴스리뷰]
[앵커]
얼마 전 대법원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나이로 따져야 한다면서 아들을 우선시한다는 15년 전 판례를 파기했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라 판결도 조금씩 바뀌어가는 모습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망인의 유해와 제사용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제사주재자는 가족 간 협의가 없으면 나이가 더 많은 딸이 있다 해도 일단 아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이 2008년 정립된 대법 판례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를 깨고 성별이 아닌 나이순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11일)> "(2008년 판결이) 더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하지만 이런 2008년 판결도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여성도 제사를 주재 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점 자체가 상당히 의미있다면섭니다.
이때 "남녀 평등을 지향하는 의식 변화와 맞지 않는다"며 나온 소수의견은 15년이 지난 오늘날 다수 의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로 조금씩 바뀌어 온 사법부.
종중의 구성원에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한 2005년 판결에 이어, 작년에는 어머니의 성씨와 본관으로 바꾼 사람은 어머니 쪽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재잭년 대법원은 친생모가 살아있다 해도 아이에게 이익이 된다면 사정에 따라 조부모가 손자를 입양할 수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질서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지난 2월에는 서울고법이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차별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현대 사회의 눈높이에 맞게 균형을 맞춰가려는 대법원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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