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장해등급 결정에 비전문의 참여"…노동계, 부실 심사 주장

정종호 2023. 5. 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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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심의 협의체의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창원병원에서 심의 대상자의 질환과 관계없는 비전문의들이 심의 협의체에 참가해 제대로 된 장해등급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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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판정에 비전문가 개입' 민주노총 기자회견 [촬영 정종호]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심의 협의체의 평가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3일 오후 경남 창원시 본부 4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 열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창원병원에서 심의 대상자의 질환과 관계없는 비전문의들이 심의 협의체에 참가해 제대로 된 장해등급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견에는 창원병원에서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외과 전문의로 근무했던 A씨가 참석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장해진단회의 협의체에 참석해 산업재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장해등급을 결정했다.

이 등급은 산재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액의 기준이 된다.

A씨가 이 협의체에 참석하던 당시 장해진단회의의 심의 대상은 대부분 치료가 끝나고도 후유증이 남은 척추질환이나 근골격계 질환을 앓는 산업재해 환자들이었다.

그러나 두 분야의 장해 평가와 큰 관련이 없는 외과 전문의였던 A씨는 해당 협의체에 참여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다른 비전문의 역시 환자 소견서에서 '재해자 기초 자료와 통증 양상 등을 토대로 논의했다'는 의견만 적었다고 그는 말했다.

협의체 소견서에 반복적으로 적힌 문구. [A씨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A씨는 "협의체에서 아무 의견을 낼 수 없는 형식적 역할에 그칠 수밖에 없어 이를 고치려 했지만, 오히려 해고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등과 관련해 A씨의 부당해고 심의를 맡았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판정문을 통해 '협의체 내실을 기하기 위해 관련 전공 의사로 편성할 필요성도 있다'며 '외과는 척추나 근골격계 질환과 아무 관련 없어 회의에서 제외해달라는 A씨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창원병원 측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분도 없고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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