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투자자 20여명,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고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상화폐 위믹스 투자자들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11일 서울남부지검에 장 대표를 사기 및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에 참여한 투자자는 20여명으로 알려졌다.
광야 측은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발행,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투자자들을 속여 큰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위믹스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 개발사인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2020년 발행한 P2E(Play to Earn, 돈 버는 게임) 가상화폐다. P2E 게임은 게임에서 얻은 자원을 가상화폐와 교환해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내에선 P2E 게임 영업은 불법이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1월 위믹스 대량 매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지난해 말엔 공시한 유통계획보다 많은 위믹스를 유통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로부터 상장폐지를 통보받기도 했다.
한편 게임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위메이드나 관계사들이 ‘에어드롭’으로 코인을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에어드롭은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나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지급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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