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안 내면서…청주 체납자 집에서 명품 등 100여점 압류

김성준 2023. 5. 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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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명품 가방 등 100여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청주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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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명에 대한 가택수색을 진행해 귀금속, 명품 가방 등 100여점을 압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현장에서 현금 1200만원도 징수했다. 체납자 3명으로부터 분납계획서도 받았다. 이들 4명의 체납액은 2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납부 의지가 없을 경우 압류 조치된 물품은 공매 처리된다.

청주시는 거주지, 재산 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3차례 가택수색을 해 11명에게 3400만원을 징수했다. 도내에서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지자체는 청주시가 유일하다. 올해부터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허위 근저당·가처분 말소소송, 미등기 재산 대위등기 등의 법적 징수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가택수색은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징수 방법 중 하나"라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는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 고강도 징수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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