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판결 확정

김유아 2023. 5. 1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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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전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가 확정됐습니다.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이에 따라 둘의 법적 분쟁은 2년 반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가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 후, 과거 노선영으로부터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며 2020년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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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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