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 노선영에 일부 승소...300만 원 배상 확정

정승우 2023. 5. 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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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1심 선고 이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을 확정했다.

노선영이 뒤로 많이 처지면서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고 경기 종료 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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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선영(왼쪽)과 김보름 / OSEN DB

[OSEN=정승우 기자]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1심 선고 이후 기한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을 확정했다.

노선영과 김보름은 지난 2018 평창 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에 출전했다. 두 선수는 해당 경기 이후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였다. 노선영이 뒤로 많이 처지면서 한국은 4강 진출에 실패했고 경기 종료 후 김보름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서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김보름은 노선영이 허위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두 사람은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했지만,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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