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카페서 방수공사 중 50대 작업자, 12m 높이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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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용유도의 한 커피숍 2층에서 누수 방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난간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커피숍 2층 난간과 벽면 사이의 누수를 손보는 방수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락 방지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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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12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1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용유도의 한 커피숍 2층에서 누수 방지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난간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발견 당시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커피숍 2층 난간과 벽면 사이의 누수를 손보는 방수공사를 진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락 방지 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었다.
A씨는 형이 사장인 수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해당 업체를 상대로 안전 주의 의무를 지켰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세 업체여서 중대산업재해 적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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