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각 행세한 '애 셋 유부남', 교제여성 2명에 1억6000만원 뜯어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6000만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 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39차례에 걸쳐 6200만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270차례나 사용한 B 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 징역 1년 6월 법정구속
애 셋 딸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여성 2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1억6000만원을 뜯어낸 40대가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성 B 씨에게 2018년 6월 28일부터 2020년 10월까지 28개월간 39차례에 걸쳐 6200만원의 차용금을 편취하고 270차례나 사용한 B 씨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 553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다른 여성인 C 씨에게도 2016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31개월간 7차례에 걸쳐 3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C 씨의 신용카드를 851차례 사용하며 결제 대금 6664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더해졌다.
A 씨는 피해자인 B 씨와 C 씨 등 여성들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지만 실제로는 3명의 자녀를 둔 유부남이었다. 그는 교제하던 여성들에게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냈다.
또 기존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가 1억원에 달해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2명의 여성을 상대로 5년여간 뜯어낸 횟수와 금액은 각 309회와 858회씩 총 1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감정을 이용해 고액을 편취한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들면 손가락 잘려'…'사람 무는 포식자' 늑대거북 나타났다
- 목숨 끊는 순간까지 '라방'…10대 소녀가 전하고 싶었던 '그 말' [1q60 일큐육공]
- 16세 이탈리아 소녀 목욕 중 친구와 통화하다 사망한 이유가…
- '홍콩 무료 왕복항공권' 2만4000장 16일부터 풀린다
- 아이유 측 표절의혹 반발 '작곡가 아냐, 관계없는데 흠집'
- ''박원순 다큐' 성범죄 부정 대목도…추모도 좋지만 인간 됐으면'
- 머스크 '사임'에 테슬라 주가 ↑…'새 CEO 6주 내 업무 시작'
- '7살 때 오빠와 성관계 시키고 '근친상간' 모함'…계모의 패륜적 학대 폭로한 30대 女
- '실험 대상 삼았다'…모텔서 중학생에 20㎝ 문신 새긴 10대
- '마약 혐의' 유아인, 기자 많다고 집으로…'사실상 공개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