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법정 다툼 마무리... 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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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시작된 노선영씨와 김보름씨 간의 법적 분쟁이 2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김씨와 노씨 모두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노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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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시작된 노선영씨와 김보름씨 간의 법적 분쟁이 2년 반 만에 마무리됐다.
김씨와 노씨 모두 항소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 ‘노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8강 이후 불거진 ‘왕따 주행’ 의혹으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김씨가 노씨의 부진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노씨가 한 방송에 나와 따돌림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가 감사한 결과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 측은 선수촌에 들어간 뒤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기 전까지 노씨로부터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노씨가 지난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씨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사안 자체가 큰 일인 것은 맞지만, 판결을 받는 식으로 끝내는 것이 좋은지 의문이 든다”며 “현명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강제조정 절차로도 이어졌지만, 양측 다 이의신청을 내며 강제조정이 무산됐고, 결국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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