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98%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단체행동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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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98%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13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에서 12일 오후 8시 기준 7만 5천239명이 참여했고, 이 중 98.4%(7만 4천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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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간호사 98%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
13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에서 12일 오후 8시 기준 7만 5천239명이 참여했고, 이 중 98.4%(7만 4천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의견조사 항목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 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포함됐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각각 응답자의 61.5%(4만 6천272명), 78.1%(5만 8천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의견 조사는 오는 14일 종료되며 최종 결과는 15일 발표된다. 간협 관계자는 "의견 조사 결과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간호법을 두고 의료단체 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오는 16일 정례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다만, 최근 의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가 2차 연가 투쟁을 벌여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한 바 있다. 의료연대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으며, 거부권 행사가 안될 경우 오는 17일 대규모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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