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 2년 반만에 법적 분쟁 마무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적 분쟁이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심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의 당사자인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적 분쟁이 2년 반 만에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은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2심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여자 팀추월 8강전에 함께 출전했으나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추월에서 노선영이 크게 뒤져 4강전 진출에 실패했다.
노선영이 경기 후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김보름은 노선영의 허위 주장으로 피해를 봤다며 2020년 11월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노선영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 받는 소송"이라며 서로 사과하라고 양측에 권고해 왔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재판부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명령했으나 김보름 측의 이의신청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재판부는 지난 4월 다시 화해를 권고하며 강제조정을 명령했지만 양측의 이의신청으로 2심 판결이 진행됐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우나 간다던 남편, 내연녀 집에서 볼 쓰담…들통나자 칼부림 협박"
- 13세와 2년 동거, 34회 성관계한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남편이 몰래 호적 올린 혼외자, 아내 재산 상속 받을 수도" 가족들 발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버려달라는 건가" 손님이 건넨 휴지…"가격 올라도 괜찮아" 응원
- 산다라박, 글래머 비키니 자태…마닐라서 환한 미소 [N샷]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김영철,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 "멋지다 오늘…축하"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