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왕따주행 논란 6년만에..." 김보름,노선영에 최종 일부 승소...'괴롭힘 법적분쟁' 3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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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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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국가대표 동료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과 노선영 양측은 지난달 21일 '노선영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선고 후 기한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김보름과 노선영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 한솥밥 선후배로 나섰지만 8강전 소위 '왕따 주행' 논란에 휩싸이며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다. 김보름, 노선영, 박지우가 함께 나선 경기에서 노선영이 뒤로 많이 처지며 김보름이 주도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고의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여론이 반전됐다. 김보름은 대회 1년 만인 2019년 1월 노선영에게 2010~2018년 훈련 방해와 폭언 등 오히려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소송을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든다"며 두 사람의 화해를 끌어내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선영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평창올림픽 이후 6년째 이어진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 노선영의 3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되며 김보름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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