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이 된 가족 모임…"죽을 때까지 때린다" 친척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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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척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 영월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았다가 잠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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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임 자리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에게 거실로 나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친척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술에 취한 상태로 가족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강원 영월에 있는 친척 집을 찾았다가 잠이 들었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30분쯤 친척 B씨(55)는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왔고, 잠을 자던 A씨에게 "정신 차리고 거실로 나오라"고 말했다.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당시 주변의 제지에도 A씨는 "저 XX 죽을 때까지 때린다. 돈 많아서 좀 쓰려고 한다"며 선풍기와 청소기로 B씨를 폭행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려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폭행 이후 A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다시 발길을 돌려 친척 집에 들어가 "너 죽이러 왔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따지면서 둔기로 B씨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와 청소기를 들고 마구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경찰에 의해 퇴거한 이후에도 재차 침입해 협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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