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땐…간호사 98% “단체행동”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5. 1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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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간호사의 날인 12일 오후 간호사와 간호대학교 학생 등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2023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축하 한마당’ 행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간호사 대다수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13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간협이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의견조사에 참여한 간호사는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 7만5239명이다.

이번 의견 조사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간협 관계자는 “의견 조사 결과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의견조사에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간협은 노동조합이 아니어서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은 통상 근무표가 한달 전에 짜여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가를 내고 투쟁을 하는 것이 쉽진 않다.

이번 의견조사 항목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 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포함됐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5%(4만6272명), 78.1%(5만8762명)가 각각 참여할 뜻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법은 오는 16일 정례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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