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지급하라"…'왕따 주행' 논란 마침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정 공방 끝에 김보름이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달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유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정 공방 끝에 김보름이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달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유지해 이같이 판결했다.
두 선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8강전에 함께 출전했지만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 추월에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노선영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보름은 다음 해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재판부가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연경 "中 도핑 검사서 바지 벗고 돌아…소변 보는 것도 확인" - 머니투데이
- 30대 트로트 女가수 사망설 확산…"너 아니지?" 애타는 팬들 - 머니투데이
- 서정희 "故서세원, 날 사랑했다고 생각"…오은영 "가스라이팅" - 머니투데이
- 김종민, '1박2일' 녹화 중 내년 결혼 발표?…위약금 걸고 맹세 - 머니투데이
- 가비, 한강뷰 집 이사한 이유…"집주인 강아지 오줌 밟고 계약"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무선이어폰이 5000원" 다이소 또 품절템…매장서 싹 사라졌다 - 머니투데이
- 뒤통수 친 이스라엘…"휴전협상 중에 공습" 헤즈볼라 대변인도 사망 - 머니투데이
- "월급 315만원 부족해" 투잡 뛰지만…혼자 살아서 좋다는 사람들, 왜? - 머니투데이
- 한동훈, '이재명 사법리스크' 총공세…민생·경제 정책으로 반전 노린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