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 김보름에 300만원 지급하라"…'왕따 주행' 논란 마침표

김도균 기자, 심재현 기자 2023. 5. 1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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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정 공방 끝에 김보름이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달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유지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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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여자 팀추월 대표팀 김보름과 노선영이 21일 강원도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오벌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순위결정전을 마친 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여자 팀추월 대표팀은 이날 폴란드에 4초19 뒤진 3분07초30의 기록으로 8위를 기록하며 최하위로 대회를 마쳤다.2018.2.21/뉴스1


'왕따 주행' 논란을 빚은 김보름과 노선영의 법정 공방 끝에 김보름이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에 양측이 기한 내에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 정문경 이준현)는 지난달 2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유지해 이같이 판결했다.

두 선수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 추월 경기에서 8강전에 함께 출전했지만 3명이 한 조를 이루는 팀 추월에서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이 크게 뒤처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경기 후 노선영은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김보름은 '왕따 주행'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김보름은 다음 해 1월 노선영에게서 훈련 방해와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노선영을 상대로 손해배상 2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하는 등 괴롭힌 사실을 인정하며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선영은 "재판부가 김보름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만으로 폭언 사실을 인정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빙상연맹, 코치, 감독 등 어른들의 잘못으로 선수들이 고통받는 소송"이라며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부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지만 두 사람이 합의하지 못하자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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