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조택상 전 인천 부시장에 벌금형 구형

이건율 기자 2023. 5. 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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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64)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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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찾아 지지연설을 한 조택상(64) 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조 전 부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6일 공무원 신분으로 모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해 지지자 30여명 앞에서 지지연설을 하고 기념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날인 지난해 4월 17일 다른 구청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도 찾아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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