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사 98%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19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간호사 단체가 거부권 행사 시 회원 대다수가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7만 5천여 명 가운데 98%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앞두고, 간호사 단체가 거부권 행사 시 회원 대다수가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중간 집계한 결과, 응답자 7만 5천여 명 가운데 98%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응답자 62%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간호사 면허증 반납에 참여하겠다고 했고, 78%는 각자 정당에 개입해 정치권을 압박하는 캠페인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간호협회는 "의사집단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파업, 진료거부와 같은 집단 행동엔 선을 그었습니다.
정혜인 기자(h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3281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간호협회 "간호사 98%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 후쿠시마 시찰단 나흘 방일 합의
- '왕따주행-폭언' 갈등 일단락‥노선영, 김보름에 3백만원 배상 확정
-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방류 정당성만 줘‥파견 철회해야"
- 김기현 "김남국, 의원직 사퇴해야"‥국힘 "코인 투기백서 나올 판"
- "분명 내 차인데‥누구?" 조수석에 탄 남자 끌어냈더니
- 마이바흐 전기차는 왜 상하이에 갔을까?
- "북한, 두문불출 끝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200명 파견"
- 교황, 반려견 축복해달란 여성 질책‥"굶주린 아이들 많은데"
- 법원 "대북 확성기 비리 업체·군 간부, 국가 배상 책임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