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확인해 보세요" 1년간 안 나타난 1등 주인…59억 곧 국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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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만 로또 당첨금 약 59억원이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달 중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1015~1017회 로또 당첨금 미수령액은 총 59억1674만1042원이다.
가장 큰 미수령액은 지난해 5월 28일 추첨한 1017회 1등 당첨금 35억1768만4822원으로 오는 29일 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1016회 1등 당첨금 22억6066만671원은 오는 22일이면 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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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에만 로또 당첨금 약 59억원이 국고로 귀속될 전망이다.
13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이달 중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1015~1017회 로또 당첨금 미수령액은 총 59억1674만1042원이다. 이 가운데에는 1016·1017회 1등 당첨금 총 57억7834만5493원도 포함돼있다.
가장 큰 미수령액은 지난해 5월 28일 추첨한 1017회 1등 당첨금 35억1768만4822원으로 오는 29일 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당첨 번호는 '12, 18, 22, 23, 30, 34'이며 복권 구입 장소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해당 회차에서는 2등 당첨금 5862만8081원 역시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1016회 1등 당첨금 22억6066만671원은 오는 22일이면 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번호는 '15, 26, 28, 34, 41, 42'로 서울 중구에서 팔렸다.
지급 기한이 적게 남은 미수령액은 1015회 2등 당첨금이다. 해당 회차에서는 총 8000만원가량이 오는 15일이면 당첨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2장의 복권 주인이 각각 3988만3734원씩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 당첨 지역은 각각 서울·경기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귀속된다. 귀속된 기금은 △소외계층 복지 사업 △저소득층 장학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에 사용된다.
동행복권 측은 미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복권을 구입하면 티켓 뒷면에 미리 서명하고 추첨일 이후 반드시 본인이 구입한 티켓 당첨 번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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